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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자는 자신의 수험번호와 시험날짜 및 시간,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간 30분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수험자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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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을 확인한 후 등번호를 배정 받고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에 입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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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받은 등번호 지정된 조리대에 준비되어 있는 조리기구와 수험자 준비물을 정리 정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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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재료 목록표와 재료를 지급받으면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 차이가 있으면 시험위원에게 알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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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험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지정된 조리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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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시험은 지정된 것을 사용해야하며 재료를 시험장내에 지참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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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경우 감독위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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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리기구중 가스렌지 및 칼 등을 사용할때에는 안전을 유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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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재료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재지급은 하지않는다. 다만 검정시행 전 수험자가 사전에 지급된 재료를 검수하여 불량재료 또는 지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즉시 시험위원에게 통부하여 교환 또는 추가 지급을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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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된 재료는 1인분의 양이므로 주 재료 전부를 사용하여 조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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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독위원이 요구하는 작품이 두 가지인 경우도 두 가지 요리를 모두 선택분야별로 지정되어 있는 표준시간내에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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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구작품이 두 가지인 경우 한 가지 작품만 만들었을 경우에는 미완성으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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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불에 익지 않을 경우, 태웠을 경우, 연장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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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정이 완료되면 작품을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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