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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접수

  1. 접수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s://www.q-net.or.kr/)
  2. 접수 방법 : Q-net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정면 사진 첨부(6개월 이내 촬영본)) ▷ 로그인 ▷ 실명인증 ▷ 원서 접수 ▷ 원서접수 신청 ▷ 응시시험 선택 ▷ 응시종목·과목 선택 ▷ 지역 선택 후 조회 ▷ 원하는 시험 일자 및 시간 선택 ▷ 결제
  3.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 접수당일부터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이외 기간은 조회불가) 합니다. 또한 출력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상태(접수완료, 수험표출력, 미결제)를 클릭하면 각 접수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접수완료, 수험표출력 : 수험표 출력화면으로 이동
    • 미결제 : 원서접수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
    • 입금대기중 : 가상계좌번호 조회
  5. 접수 수수료 결제마감 시한(국가기술자격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단, 원서작성 완료 후 접수 수수료 미결제상태인 다음의 경우는 결제가능.
    • 정기검정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신청시는 시험응시장소에 수용 여유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날 12:00시 까지)

  6.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정기, 상시 공통)

      - 인터넷접수기간 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기한까지 인터넷 수험원서 접수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수험원서 제출이 자동취소 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수험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접수당일
      12:59:59초까지 접수
      접수당일
      13:00부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원서접수
      마감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사용불가
  7. 환불기준
    •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하는 경우 : 100%환불 (마감일 23:59:59까지)

      ※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빈자리 추가접수는 별도 적용(공지사항 확인)

      -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 50%환불(10원미만 절사)

      ※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

       

       

      4일

      3일

      2일

      1일

      회별시험시작일

      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
      환불:100%

      접수취소시
      환불:50%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

      결제수단

      환불방법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

      -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입금자명 : 토스페이먼츠)

      -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50%환불 (10원미만 절사)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안내 공지사항 참조)

      1.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100% 환불이며, 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 격리인 경우에도 인정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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