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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 유의사항

공통사항
  1.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이동 전화번호 현행화 : 방역조치사항,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등을 위하여 시험 접수 후, 큐넷-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개인정보수정에서 수험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 현행화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별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됩니다.
  6. 시험시간 중 유·무선 인터넷의 연결 및 사용은 일절 금지됩니다.
  7. 시험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 앞으로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사 등급 수험자는 허용 곧 공학용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용군 외 계산기 사용 불가)
  9. 시험장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이하인 자는 시험응시 전, 인정신분증 범위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분증 지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증의 생년월일 기재, 사진 존재 여부 등)
  11. NEIS 및 정부24 발급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신분증 범위 기준의 유의사항(컬러사진 등)을 확인 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흑백사진 등) 인정 불가함에 각별히 유의)
필기시험
  1. 기능사 필기시험의 전 종목은 CBT 방식으로 시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이전에 CBT 기능 체험이 필요하신 경우-큐넷 메인페이지 우측하단부-“CBT 체험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허용군 계산기[필요시]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2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시간 중에는 부정행위예방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퇴실 가능 시간 :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완료 즉시 퇴실 가능

  4.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
  5.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이후에는 답안수정이 불가함에 따라, 답안제출 전 모든 잔여문제에 대한 답안 마킹여부를 확인하신 후 답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CBT 필기시험은 시험 당일 일정, 장소, 종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7. 필기시험(CBT)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CBT 필기 시험문제 및 답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 1항 5호』등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CBT 필기시험에서 촬영물품(넥타이카메라, 모자카메라, 초소형카메라, 카메라펜, 안경카메라 등)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점검(금속탐지기 등) 및 촬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CBT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의 촬영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촬영 물품을 부정행위의 증거물로 공단에서 확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기시험
  1. 수험자는 (1)수험표 (2)신분증(모델 동반시 모델 포함), 시험에 필요한 공구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시간 중 지참공구를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 일부 종목의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지(도면 포함)를 가지고 가거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5. 작업형 실기시험 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료는, 시험종료 후 수험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종목별 수험표 출력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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