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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산업재해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제란
지원대상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지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 전 최대 2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나머지 50%는 본인 부담


훈련장려금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교통비)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최대 5만원)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교통비+식비)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최대 11만6천원)

※ 제외대상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사람
- 취업 및 창업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
- 「고용보험법」에 의거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 가능)
- 훈련과정 종료 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신청방법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 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등은

신한카드(1544-7000) / 농협카드(158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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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산업재해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란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1(만18세~만64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 (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50% 보험료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
상자로 포함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이 80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는 참여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등록 증명가능한 경우에만 참여),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참여신청일 이전 1년동안 6개월 이상 ①골프장 경기보조원, ②학습지교사, ③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 로에 종사한 자로서 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 평균 소득(세전)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자 ④화물자동차 운전자, 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⑥택배 퀵서비스기사

◆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맞춤특기병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국민행복기금대상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국가유공자





취업성공패키지2(청.장년층)

◆청년층(만18세~만34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맞춤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II 대상자중 17~24세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중·장년층(만35세~만64세)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0% 보험료
(B×0.02995)
54,216 92,313 119,421 146,529 173,637 200,745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 시 마다 301,702원씩 증가
※ 최저생계비 250% 금액 × 0.02995(직장건강보험료율) × 조정계수(1.2)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
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 : 진단·경로설정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워 지원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취성패 Ⅱ유형만 해당)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3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세부프로그램에 참여
내일배움카드 200(Ⅱ유형)~300만원 (I 유형)지원
참여수당: 훈련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급

◆4단계; 집중 취업알선
취업처 알선, 동행면접
취업성공 수당 최대 100만원 지원(I 유형에 한함)




지원금

◆참여수당

지급대상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

지급금액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1단계 수료시 추가금액
패키지Ⅰ 패키지Ⅱ 패키지Ⅰ 패키지Ⅱ
15만원 10만원 (단기)집단 · 취업특강
미수료자
- 15만원 10만원
단기집단 · 취업특강 2회
미수료자
5만원 20만원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10만원 25만원 20만원
지급시기
참여수당은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훈련참여수당

지급대상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
※ 단,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에게는 부지급
지급금액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지급요건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취(창)업에 성공한 자(단, 일정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단, 취(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지급요건
[취업]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제외대상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창업]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
※ 제외대상
-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지급방법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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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산업재해프로그램  
직업훈련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 10.4.28. 이후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 제1급~제12급 또는 요양중인자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지원한도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신청(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훈련비
훈련비용 : 1인당 최대 600만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 (13년 : 38,880원) * 예산 대상자의 훈련수당은 1일당 최저임금액의 40~50% 임
단,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진폐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
출석률 80%미만 부지금
출석률
80% 이상
<직업훈련 기간/시간 충족요건>
(1) 1일 4시간 이상
(2) 1주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
(3) 1개월 80시간 이상
요건
모두충족
직업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최저임금
요건
미충족
직업훈련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날의 일수
x 최저임금
직업훈련 시간이
1일 2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날의 일수
x 최저임금 x 1/2
직업훈련 시간이
1일 2시간 미만
부지급
※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 부터는 지원가능)
- 취업(창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직업훈련기관7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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