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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 (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4년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150% |
보험료 |
27,108 |
46,157 |
59,711 |
73,265 |
86,819 |
100,372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
상자로 포함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이 80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는 참여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등록 증명가능한 경우에만 참여),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참여신청일 이전 1년동안 6개월 이상 ①골프장 경기보조원, ②학습지교사, ③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 로에 종사한 자로서 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 평균 소득(세전)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자 ④화물자동차 운전자, 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⑥택배 퀵서비스기사
◆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맞춤특기병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국민행복기금대상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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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만18세~만34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맞춤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II 대상자중 17~24세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중·장년층(만35세~만64세)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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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4년 최저생계비(A)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0% |
보험료
(B×0.02995) |
54,216 |
92,313 |
119,421 |
146,529 |
173,637 |
20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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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 시 마다 301,702원씩 증가
※ 최저생계비 250% 금액 × 0.02995(직장건강보험료율) × 조정계수(1.2)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
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일 6개월 전부터 지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최종 이직)후 실업상태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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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진단·경로설정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워 지원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취성패 Ⅱ유형만 해당)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3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세부프로그램에 참여
내일배움카드 200(Ⅱ유형)~300만원 (I 유형)지원
참여수당: 훈련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급
◆4단계; 집중 취업알선
취업처 알선, 동행면접
취업성공 수당 최대 100만원 지원(I 유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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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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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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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1단계 수료시 |
추가금액 |
계 |
패키지Ⅰ |
패키지Ⅱ |
패키지Ⅰ |
패키지Ⅱ |
15만원 |
10만원 |
(단기)집단 · 취업특강
미수료자 |
- |
15만원 |
10만원 |
단기집단 · 취업특강 2회
미수료자 |
5만원 |
20만원 |
15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
10만원 |
25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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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참여수당은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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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
※ 단,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에게는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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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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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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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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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취(창)업에 성공한 자(단, 일정한 요건 충족해야 함)
단, 취(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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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취업]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제외대상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창업]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
※ 제외대상
-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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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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